NO-ACTION OPINION · 8452 비조치의견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활용을 통한 소비자 계약관리 안내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업무 진행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고객의 최신주소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안내를 진행하며, * 미청구보험금(중도·만기·사망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객의 최신주소는 보험금 청구 안내 종료 후 일괄로 폐기

보험회사는 일회성으로만 자사 고객의 최신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추후 계약관리사항 안내 시 이를 활용할 수 없음* * 행정안전부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목적’에 한하여 정보 제공

(건의사항)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얻은 고객의 최신주소정보를 보험회사가 고객의 계약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판단 이유

귀사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업무를 보험회사가 계약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사가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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