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소정보 활용을 통한 소비자 계약관리 안내 활성화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업무 진행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고객의 최신주소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안내를 진행하며,
* 미청구보험금(중도·만기·사망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ㅇ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객의 최신주소는 보험금 청구 안내 종료 후 일괄로 폐기
ㅇ 보험회사는 일회성으로만 자사 고객의 최신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추후 계약관리사항 안내 시 이를 활용할 수 없음*
* 행정안전부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목적’에 한하여 정보 제공
□ (건의사항)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얻은 고객의 최신주소정보를 보험회사가 고객의 계약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판단 이유
□ 귀사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업무를 보험회사가 계약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사항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사가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