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업무 진행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고객의 최신주소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안내를 진행하며, * 미청구보험금(중도·만기·사망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ㅇ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객의 최신주소는 보험금 청구 안내 종료 후 일괄로 폐기
ㅇ보험회사는 일회성으로만 자사 고객의 최신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추후 계약관리사항 안내 시 이를 활용할 수 없음* * 행정안전부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목적’에 한하여 정보 제공
□(건의사항)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얻은 고객의 최신주소정보를 보험회사가 고객의 계약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판단 이유
□귀사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업무를 보험회사가 계약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사항입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사가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