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청소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소년증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작ㆍ사용하여서성평등가족부령양도하거나빌려주어서청소년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