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청소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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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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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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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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