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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청소년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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