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1.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포함한다)
2.미수금
3.미수이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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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표준규정(대출규정) 제38조의3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소득·상환능력과 신용도를 종합 심사하는 표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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