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