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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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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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채무부존재확인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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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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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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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모바일메신저 서버 운영방법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를 전자금융업무와 엄격하게 분리·운영할 경우 운영 주체가 외부업체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다만, 은행 내에서 직원이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업무용 PC 등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통신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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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이 무선으로 구성된 망분리 환경에서 그룹웨어 인터넷망 구축 및 휴대전화 WiFI 접속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의 망분리규정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외부 통신망과 분리 운영토록 한 것으로,그룹웨어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인 경우 인터넷망 설치는 불가능합니다.무선인터넷 설치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12호, 제15조 제6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설치 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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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 백업센터 소산 보관 가능 여부 (EMP 공격 대비 목적) - 문서번호: 180010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여신금융감독국 Q. EMP 공격(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망·전산설비 무력화 공격) 등에 대비하여, 고객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운영체제·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데이터와 함께 국외 백업센터에 소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고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암호화 등 조치를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 이전은 불가하다. - 아울러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전산장비·통신 및 보안장비·출력장비 등이 설치되고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전산실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11호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국외 이전 금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11호 — 전산실 국내 설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고유식별정보 범위(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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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 백업센터 소산 보관 가능 여부 (EMP 공격 대비 목적) - 문서번호: 180010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여신금융감독국 Q. EMP 공격(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망·전산설비 무력화 공격) 등에 대비하여, 고객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운영체제·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데이터와 함께 국외 백업센터에 소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고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암호화 등 조치를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 이전은 불가하다. - 아울러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전산장비·통신 및 보안장비·출력장비 등이 설치되고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전산실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11호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국외 이전 금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11호 — 전산실 국내 설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고유식별정보 범위(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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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범위 및 약관 제정·변경 업무(제25조)의 CISO 업무 해당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2.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1의 CISO 지정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구체 업무를 열거한 규정이다. 회답에서 CISO의 업무 범위가 이 두 조문의 각 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 질의 1의 직접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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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 등록을 위한 준수사항 검토
[질의요지]전자금융업자 등록 예정인 회사의 부서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o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o 위 법령은 총자산, 종업원 수 등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부수 업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제시하여 주신 현장건의 과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일부적용 배제”(회신일 2015.5.20.)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o 따라서 전자금융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까지 위 회 회신사례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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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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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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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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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