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05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 개선
보험제도팀 · 2018-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일부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함
ㅇ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단서 비용이 다르며, 진단서 발급 비용이 비싼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큰 상황임
□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 강화 요청
* 입퇴원확인서(병명, 코드, 진단명, 입원기간 포함), 처방전 및 의무기록지, 처방전 및 세부내역서
ㅇ 또한 현재 병원별로 차이가 큰 진단서 발급 비용을 일원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법령상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2호 가목)
ㅇ 금감원은 소비자의 청구서류 발급비용 부담을 원화하기 위해 진단서 외에 처방전 등 비용이 적은 서류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가 있음('10.6월 시행)
□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시의 필요서류를 高비용 서류 위주로 안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험회사를 지도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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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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