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4 비조치의견

IC단말기 인증시험 관련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단말기의 신규 및 교체시 의무적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결제단말기 인증을 위해 2개의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단말기 인증에 2개월이상 소요되고 있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가 동일함에도 단말기 디자인 등이 변경시에도 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다양한 단말기 보급 및 신속한 시장대응에 애로 발생

결제단말기 인증에 건당 13,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VAN社에 큰 부담* * 13,000천원 x 579종 = 7,527,000천원

(건의사항) 인증시험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심사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외관) 변경이 있더라도 인증을 생략할 필요. 또한 인증비용을 낮춰주기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조의4,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제26조

판단 이유

‘18.4.16.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신규 시험인증 기관으로 추가되어 단말기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8.1.25.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인증된 단말기의 단순한 형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 시험을 생략하고 여신금융협회로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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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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