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4 비조치의견

IC단말기 인증시험 관련 개선 요청

중소금융과 · 2018-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단말기의 신규 및 교체시 의무적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결제단말기 인증을 위해 2개의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단말기 인증에 2개월이상 소요되고 있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ㅇ 소프트웨어가 동일함에도 단말기 디자인 등이 변경시에도 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다양한 단말기 보급 및 신속한 시장대응에 애로 발생

ㅇ 결제단말기 인증에 건당 13,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VAN社에 큰 부담*

* 13,000천원 x 579종 = 7,527,000천원

□ (건의사항) 인증시험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심사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외관) 변경이 있더라도 인증을 생략할 필요. 또한 인증비용을 낮춰주기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조의4,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제26조

판단 이유

□ ‘18.4.16.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신규 시험인증 기관으로 추가되어 단말기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18.1.25.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인증된 단말기의 단순한 형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 시험을 생략하고 여신금융협회로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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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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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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