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탁물의 배당 등미상환채권자권리실행자공탁물신용카드업자금융위원회배당신용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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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ㆍ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⑥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⑦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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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甲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乙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더라도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개선명령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사업개선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근거한 처분이 乙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개정의 사후보고 요건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청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약관 제·개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 해석) - 접수·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_190125_.hwp Q.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부 쟁점: 해당 카드에 카드사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할인 및 캐시백)가 있는 경우에도, 약관 제·개정이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이면 제5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신고 대상"이다. - 정부·지자체 협약을 거쳐 공공 목적만을 위해 상품 약관을 제·개정하더라도, 상품에 부가서비스(예: 할인·캐시백)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의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사후보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약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실무 포인트 - 협약 상대(정부·지자체) 및 "공공목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사후보고 특례가 발동되지 않음. - "부가서비스 없음"은 특례의 별도·독립 요건이며, 할인·캐시백 등 어떠한 부가서비스라도 포함되면 특례에서 탈락. - 공공조달 카드라도 부가서비스가 부착된 형태로 설계·개정되는 경우, 시행 전 감독당국에 대한 사전신고(및 관련 절차 이행)를 완료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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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개정의 사후보고 요건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청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약관 제·개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 해석) - 접수·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_190125_.hwp Q.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부 쟁점: 해당 카드에 카드사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할인 및 캐시백)가 있는 경우에도, 약관 제·개정이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이면 제5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신고 대상"이다. - 정부·지자체 협약을 거쳐 공공 목적만을 위해 상품 약관을 제·개정하더라도, 상품에 부가서비스(예: 할인·캐시백)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의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사후보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약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실무 포인트 - 협약 상대(정부·지자체) 및 "공공목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사후보고 특례가 발동되지 않음. - "부가서비스 없음"은 특례의 별도·독립 요건이며, 할인·캐시백 등 어떠한 부가서비스라도 포함되면 특례에서 탈락. - 공공조달 카드라도 부가서비스가 부착된 형태로 설계·개정되는 경우, 시행 전 감독당국에 대한 사전신고(및 관련 절차 이행)를 완료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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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결제 방식 간소화(생략, 축소)와 이를 가맹점에 적용하는 행위의 관련 법령 위반여부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동법 제27조의4 제1항단서에 따르면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문의하신 결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4 제4항 및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운영하는 「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 을 준수하는 등 정보 보안을 충실히 하고우회적으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4조의2 제3항 및 제18조의3 제4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등(리베이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적격비용 원칙에 반하여 실제 비용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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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규정된 금융약관 사후보고 요건 관련 해석요청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약관 내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의 “ 일부 ”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사후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휴업 · 부도 · 파산에 준하는 제휴업체의 경영위기, 영업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에 의한 제휴업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상품의 구체적인 부가 서비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법령해석을 통하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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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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