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6조 권리실행자의 공고
"제6조(권리실행자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권리실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7조 공탁물 배당의 공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리실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본조신설 2017. 10. 19.]
제26조(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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