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 및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이와 관련하여 그룹내에 자동차 제조회사가 없는 하나캐피탈의 경우 자동차 관련 론을 취급시 할부금융(제조사/고객/금융사, 3자 거래)으로 취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부득이 대출업무로 분류되는 오토론(고객/금융사, 2자 거래)으로 취급함에 따라 대출업무 비중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경향 * 오토론은 할부금융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출형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뿐이므로 사실상 할부금융거래와 성격이 유사
□(건의사항) 할부취급이 곤란하여 대출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오토론의 경우 이를 대출업무로 분류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무(할부거래)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 시행령 제17조
판단 이유
2016.9.29.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도 대출업무 영위비중 규제 대상 채권액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4-17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