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5
비조치의견
오토론을 여신전문금융업무 관련 채권으로 분류
중소금융과 · 2018-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 및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이와 관련하여 그룹내에 자동차 제조회사가 없는 하나캐피탈의 경우 자동차 관련 론을 취급시 할부금융(제조사/고객/금융사, 3자 거래)으로 취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부득이 대출업무로 분류되는 오토론(고객/금융사, 2자 거래)으로 취급함에 따라 대출업무 비중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경향
* 오토론은 할부금융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출형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뿐이므로 사실상 할부금융거래와 성격이 유사
□ (건의사항) 할부취급이 곤란하여 대출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오토론의 경우 이를 대출업무로 분류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무(할부거래)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 시행령 제17조
판단 이유
2016.9.29.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도 대출업무 영위비중 규제 대상 채권액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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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