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3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세컨더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금융위원회 · 2018-07-23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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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의 업무를 금융위가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기사의 신기술사업자(벤처)에 대한 간접 투자가 제약되므로 개선 필요

국내 벤처캐피탈 생태계는 회수시장 부진으로 선순환 구조(투자→회수→재투자)가 정착되기 곤란하며, 양질의 회수시장인 IPO(주식공개상장), M&A(인수합병)거래를 통한 회수비중이 미약하여 단순상환 및 제3자 장외매각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내 벤처캐피탈의 ‘14년 회수유형(%)은 IPO 18%, M&A 2.1%로 낮은 반면 상환·장외매각 56%, 프로젝트 종료 21%인 데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M&A 80%, IPO 20%로 비중이 높음(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금융당국은 양질의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간회수·재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 시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펀드 기업지분 거래규제 완화, LP(유동성공급자)지분 처분 규제 완화,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시장 조성 - 또한, 최근 신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투자시장 활성화에 치중하여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 필요 - 한국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컨더리 펀드의 역할이 중요한데 각종 규제로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15.8.17.금융위원회는 법령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으로 신기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 외에 간접투자방식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으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100% 투자로 한정하여 간접투자 대상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 *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의 의미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 외에 벤처조합, PE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행위도 포함. 다만, 투자대상이 되는 벤처조합, PEF 등이 신기술사업자에게 100%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

신기사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세컨더리 시장(중간회수 시장)에서 타 벤처캐피탈(창업투자조합 등)이 보유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인수를 희망하지만 금융위의 엄격한 해석이 제약으로 작용하여 벤처캐피탈 관련 세컨더리 시장에 대한 저조한 투자 실적을 초래

벤처캐피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의무비율(40%)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상장기업, 해외투자 등의 투자가 가능하여 100%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 지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 창투조합의 지분 매입이 불가능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 우수한 소수의 심사인력과 자금력을 보유하면서 간접 투자(세컨더리 투자)를 희망하는 신기사의 경우 신기술사업자에게 100% 투자하지 않은 타 벤처캐피탈이나 창투조합 등의 지분 매입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창투조합 등벤처캐피탈 전체업권내에서 자금 회수활동에 제약으로 작용

창투조합 등은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반면 신기사는 초기단계 및 전체 성장단계의 벤처기업도 투자하므로 창업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한 자금지원을 창투조합 등이 주로 담당하고 신기사는 직접투자와 창투조합 등의 지분 투자를 병행하여 전체 벤처 생태계의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

즉 세컨더리 시장(중간회수시장) 거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정부의 4차산업 기업육성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방향에도 부합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15.8.17.)은 신기사의 벤처투자 대상 범위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운영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어 투자대상 완화가 필요

(건의사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시 의견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세컨더리(중간회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

(예시1 : 세컨더리 투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에 포함) 세컨더리(중간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투자(구주인수, LP지분 유동화 펀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대상으로 인정해주도록 제도 개선 필요

(예시2, 세컨더리 투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부수업무로 조치) 예시1이 곤란하면 벤처펀드 및 PEF의 투자대상이 100%미만*인 신기술사업자인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부수업무로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하여 동 벤처펀드 및 PE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 * 창업투자조합의 40% 이상 투자의무비율 준수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가 본업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60%이상~100%로 설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및 제44조

판단 이유

그 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화 체계 구축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8.2.21.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중견기업 및 비거주자까지 확대되고, 신기술사업자 정의방식도 포괄주의로 개선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기존의 신기술사업자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등에도 투자하는 벤처조합이나 PEF 등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벤처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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