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세컨더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소금융과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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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의 업무를 금융위가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기사의 신기술사업자(벤처)에 대한 간접 투자가 제약되므로 개선 필요
ㅇ 국내 벤처캐피탈 생태계는 회수시장 부진으로 선순환 구조(투자→회수→재투자)가 정착되기 곤란하며, 양질의 회수시장인 IPO(주식공개상장), M&A(인수합병)거래를 통한 회수비중이 미약하여 단순상환 및 제3자 장외매각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내 벤처캐피탈의 ‘14년 회수유형(%)은 IPO 18%, M&A 2.1%로 낮은 반면 상환·장외매각 56%, 프로젝트 종료 21%인 데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M&A 80%, IPO 20%로 비중이 높음(한국벤처캐피탈협회)
ㅇ 금융당국은 양질의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간회수·재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 시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펀드 기업지분 거래규제 완화, LP(유동성공급자)지분 처분 규제 완화,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시장 조성
- 또한, 최근 신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투자시장 활성화에 치중하여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 필요
- 한국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컨더리 펀드의 역할이 중요한데 각종 규제로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ㅇ ’15.8.17.금융위원회는 법령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으로 신기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 외에 간접투자방식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으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100% 투자로 한정하여 간접투자 대상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
*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의 의미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 외에 벤처조합, PE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행위도 포함. 다만, 투자대상이 되는 벤처조합, PEF 등이 신기술사업자에게 100%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
ㅇ 신기사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세컨더리 시장(중간회수 시장)에서 타 벤처캐피탈(창업투자조합 등)이 보유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인수를 희망하지만 금융위의 엄격한 해석이 제약으로 작용하여 벤처캐피탈 관련 세컨더리 시장에 대한 저조한 투자 실적을 초래
ㅇ 벤처캐피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의무비율(40%)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상장기업, 해외투자 등의 투자가 가능하여 100%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 지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 창투조합의 지분 매입이 불가능
ㅇ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 우수한 소수의 심사인력과 자금력을 보유하면서 간접 투자(세컨더리 투자)를 희망하는 신기사의 경우 신기술사업자에게 100% 투자하지 않은 타 벤처캐피탈이나 창투조합 등의 지분 매입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창투조합 등벤처캐피탈 전체업권내에서 자금 회수활동에 제약으로 작용
ㅇ 창투조합 등은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반면 신기사는 초기단계 및 전체 성장단계의 벤처기업도 투자하므로 창업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한 자금지원을 창투조합 등이 주로 담당하고 신기사는 직접투자와 창투조합 등의 지분 투자를 병행하여 전체 벤처 생태계의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
ㅇ 즉 세컨더리 시장(중간회수시장) 거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정부의 4차산업 기업육성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방향에도 부합
ㅇ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15.8.17.)은 신기사의 벤처투자 대상 범위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운영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어 투자대상 완화가 필요
□ (건의사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시 의견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세컨더리(중간회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
ㅇ (예시1 : 세컨더리 투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에 포함) 세컨더리(중간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투자(구주인수, LP지분 유동화 펀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대상으로 인정해주도록 제도 개선 필요
ㅇ (예시2, 세컨더리 투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부수업무로 조치) 예시1이 곤란하면 벤처펀드 및 PEF의 투자대상이 100%미만*인 신기술사업자인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부수업무로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하여 동 벤처펀드 및 PE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
* 창업투자조합의 40% 이상 투자의무비율 준수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가 본업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60%이상~100%로 설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및 제44조
판단 이유
□ 그 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화 체계 구축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18.2.21.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중견기업 및 비거주자까지 확대되고, 신기술사업자 정의방식도 포괄주의로 개선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로 인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기존의 신기술사업자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등에도 투자하는 벤처조합이나 PEF 등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벤처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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