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물건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방법 개선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신협은 건전성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적합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바 가압류와 관련된 건전성 분류 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
ㅇ 신협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확보가 가능함에도 차주의 담보물건에 가압류라고 기입되면 신협은 고정 또는 요주의로 건전성 분류를 하여 조합원의 민원이 상당한 실정
ㅇ 조합은 가압류 발생시 건전성을 고정 또는 요주의로 재분류하고 채권 사후관리를 위하여 차주에게 가압류 해소를 독촉하는데, 차주는 대출금이 연체가 되지 않았는 데 신협과 무관한 가압류 해소 독촉을 이해 못하고 정부정책에 불만을 제기
ㅇ 신협의 차주가 자금여력이 부족한 경우 신협은 해방공탁금을 차주에 추가 대출하고 담보물건상 가압류를 해소하는 등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 및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로 귀결
ㅇ 신협이 차주에게 가압류를 해소하거나 대출 상환을 요청받는 경우 차주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분쟁에 따른 가압류임에도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손해*를 보아서 신협을 원망하기도 함
* 차주인 상인이 물건대금채권(예, 1천만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거래상대방이 신협의 담보물건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차주가 동 가압류 해소를 위하여 분쟁 금액(1천만원)을 후순위로 담보설정하기도 함
ㅇ 단순한 가압류 기입을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므로 가압류가 확인되면 채권보전 가능성 여부를 세부심사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본안 소송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재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ㅇ ‘13.6.30.까지는 요주의로 건전성이 분류되더라도 충당금 적립이 1% 수준으로 적립부담이 낮지만 근래 충당금 부담 강화*로 대출채권이 요주의로 되면 신협은 재무상태에 악영향 발생
* ‘13.6.30.이전 1%이상, ‘13.7.1.이후 4%이상, ‘14.7.1.이후 7%이상, ‘15.7.1.이후 10% 이상
ㅇ 신협의 담보대출은 대부분 수천만원 이상인 바, 신협은 가압류로 요주의로 건전성이 변경되면 충당금을 9%(요주의 10% - 정상 1%)를 추가 충당하므로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줌
ㅇ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건전성 분류시 채권청구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아 실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
ㅇ 국세, 지방세 체납은 사업자인 경우 5백만원 미만은 드물며 세무관서 등의 채권가압류는 대부분 1천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일률적인 5백만원 보다는 5백만원~3천만원 범위에서 조합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
ㅇ 신협이 담보로 대출금액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므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용담보를 감안하여 대출금액의 1/100~30/100 범위로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임
ㅇ 신협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확보가 가능한 경우로서 가압류 채권청구금액이 대출액에 비하여 낮은 경우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으므로 현행 정상분류 기준의 보완 필요
□ (건의사항) 신협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확보가 가능한 경우로서 가압류 채권청구금액이 대출액에 비하여 낮은 경우 정상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 예시와 같이 보완
ㅇ (예시 1) 현행 일률적 가압류채권청구 합계액 5백만원미만 대신에 5백만원~3천만원 범위에서 조합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
ㅇ (예시 2) 현행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대신에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용담보를 감안하여 대출금액의 1/100~ 30/100 범위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고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및 별표 1-3
판단 이유
□ 현행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체계는 1)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의 경우 ‘고정’분류가 원칙이며, 2)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일정요건 충족 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고 3) 이 중에 설정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고정인 분류채권을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요주의, 정상으로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제완화를 旣 적용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