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48 비조치의견

가압류 담보물건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신협은 건전성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적합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바 가압류와 관련된 건전성 분류 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

신협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확보가 가능함에도 차주의 담보물건에 가압류라고 기입되면 신협은 고정 또는 요주의로 건전성 분류를 하여 조합원의 민원이 상당한 실정

조합은 가압류 발생시 건전성을 고정 또는 요주의로 재분류하고 채권 사후관리를 위하여 차주에게 가압류 해소를 독촉하는데, 차주는 대출금이 연체가 되지 않았는 데 신협과 무관한 가압류 해소 독촉을 이해 못하고 정부정책에 불만을 제기

신협의 차주가 자금여력이 부족한 경우 신협은 해방공탁금을 차주에 추가 대출하고 담보물건상 가압류를 해소하는 등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 및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로 귀결

신협이 차주에게 가압류를 해소하거나 대출 상환을 요청받는 경우 차주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분쟁에 따른 가압류임에도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손해*를 보아서 신협을 원망하기도 함 * 차주인 상인이 물건대금채권(예, 1천만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거래상대방이 신협의 담보물건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차주가 동 가압류 해소를 위하여 분쟁 금액(1천만원)을 후순위로 담보설정하기도 함

단순한 가압류 기입을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므로 가압류가 확인되면 채권보전 가능성 여부를 세부심사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본안 소송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재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13.6.30.까지는 요주의로 건전성이 분류되더라도 충당금 적립이 1% 수준으로 적립부담이 낮지만 근래 충당금 부담 강화*로 대출채권이 요주의로 되면 신협은 재무상태에 악영향 발생 * ‘13.6.30.이전 1%이상, ‘13.7.1.이후 4%이상, ‘14.7.1.이후 7%이상, ‘15.7.1.이후 10% 이상

신협의 담보대출은 대부분 수천만원 이상인 바, 신협은 가압류로 요주의로 건전성이 변경되면 충당금을 9%(요주의 10% - 정상 1%)를 추가 충당하므로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줌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건전성 분류시 채권청구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아 실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

국세, 지방세 체납은 사업자인 경우 5백만원 미만은 드물며 세무관서 등의 채권가압류는 대부분 1천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일률적인 5백만원 보다는 5백만원~3천만원 범위에서 조합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

신협이 담보로 대출금액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므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용담보를 감안하여 대출금액의 1/100~30/100 범위로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임

신협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확보가 가능한 경우로서 가압류 채권청구금액이 대출액에 비하여 낮은 경우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으므로 현행 정상분류 기준의 보완 필요

(건의사항) 신협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확보가 가능한 경우로서 가압류 채권청구금액이 대출액에 비하여 낮은 경우 정상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 예시와 같이 보완

(예시 1) 현행 일률적 가압류채권청구 합계액 5백만원미만 대신에 5백만원~3천만원 범위에서 조합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

(예시 2) 현행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대신에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용담보를 감안하여 대출금액의 1/100~ 30/100 범위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고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및 별표 1-3

판단 이유

현행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체계는 1)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의 경우 ‘고정’분류가 원칙이며, 2)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일정요건 충족 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고 3) 이 중에 설정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정인 분류채권을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요주의, 정상으로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제완화를 旣 적용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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