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중 별제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6편제3장제4절제3조 등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대출금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지만 채권보전(회수)에 문제가 없는 채권을 장기간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을 개선 요망
ㅇ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 중 신협의 대출채권 담보권인 근저당이 별제권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채권보전(회수)에 문제가 없을 채권인데도 해당 채권의 건전성 분류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고정이하로 분류
ㅇ 이후 대출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의 인가가 결정되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성실한 채무상환 기간경과에 따라 요주의 또는 정상으로 상향분류 가능
ㅇ 그러나 개인회생채권 회수절차중지기간(개시신청일 ~ 인가결정일로 단기 6월 ~ 최장 12월 소요)동안 해당 채권보전(회수)에 문제가 없음에도 신협은 건전성 분류를 장기간 요주의 (10% 충당금 설정)또는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충당금 적립으로 보임
ㅇ 또한 개인회생채권 회수절차중지기간 동안 집행(처분)행위 금지로 경매 등 담보물 처분을 할 수 없어 동 중지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해당 담보물(별제권 인정 담보물)의 처분행위(경매실행)를 하는 실정
ㅇ 이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정상적 업무복귀 및 사회생활을 기대하였음에도 담보권을 가진 신협의 경매실행으로 채무자의 거주 주택 등 담보물을 상실하여 채무자를 도리어 어렵게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ㅇ 신협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일부터 인가결정 후 경매절차 종료시까지 최장 24개월이 소요로 인한 충당금설정 부담으로 신협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건의내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도 회생을 기대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와 같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요망
ㅇ 개인회생채권 중 별제권인 경우 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금액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권 평가시 채권보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담보권 등에 대하여는 정상 또는 일부 요주의, 고정 등으로 건전성 분류” 조치
※ 관련근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및 별표 1-1 ,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제3장제4절제3조
판단 이유
□ 고정으로 분류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충당금 부담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무자의 대출에 대하여 법적절차의 진행을 선호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ㅇ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상환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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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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