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용사업.
사업의 종류 등전자금융거래법사업조합원중앙회조합예탁금ㆍ적금복지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신용사업
가.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나.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내국환
라.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바.어음할인
사.「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복지사업
3.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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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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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용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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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