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1.「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삭제<2013.1.1>
④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소득세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득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득세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득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3항제7호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3항제2호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3항제9호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3항제8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이하 ‘위 각 조항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관하여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면서, 제10조 제4항에서 배당소득의 의미를, 제11조 제5항에서 이자소득의 의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6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56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은행이 ‘자신의 고객 乙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乙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乙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위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하며, 위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甲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56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폐쇄형펀드 설정 의무 적용 면제 여부
환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시장성자산이 50% 초과하면 초과일부터 3개월간 폐쇄형 의무를 유예하되, 운용사 고의ㆍ중과실 환매중단 피해면 유예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규정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의 직접성 여부(적극) 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3. 수직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4. 수평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5.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소극) 6.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