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1.1>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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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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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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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총수입금액의 계산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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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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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총수입금액 불산입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
인용
소득세법
§27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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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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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9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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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
인용
소득세법
§3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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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필요경비 불산입
"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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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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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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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
인용
소득세법
§41 부당행위계산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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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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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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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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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인용
소득세법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인용
소득세법
§16 이자소득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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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당소득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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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소득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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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로소득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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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의3 연금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
인용
소득세법
§21 기타소득
"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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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
인용
소득세법
§3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
인용
소득세법
§3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인용
소득세법
§38
"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인용
소득세법
§40
"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인용
소득세법
§46의2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인용
소득세법
§47 근로소득공제
"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인용
소득세법
§47의2 연금소득공제
"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인용
소득세법
§50 기본공제
"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인용
소득세법
§51 추가공제
"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
인용
소득세법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인용
소득세법
§51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
인용
소득세법
§52 특별소득공제
"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
위임
소득세법
§129 2항 원천징수세율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
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 각목 정의
"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소득세법
§127 원천징수의무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
인용
소득세법
§14 3항 과세표준의 계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위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2 정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위임
소득세법
§2 납세의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
인용
소득세법
§22 퇴직소득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
인용
소득세법
§48 퇴직소득공제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인용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인용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
인용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cites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
cites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인용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인용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인용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위임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인용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
인용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이 경우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1일까지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농어업인의 범위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
인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
"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다만,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배당세액공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
인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6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나.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43조"
인용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인용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2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및 통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영 제48조의2 제2호 각 목"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