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 분리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SM인력이 IT개발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분리하여야 하므로, 귀사가 제시한 통제 하에서 운영DB에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위 SM인력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속일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는 외부주문 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SM(System Maintenance) 외주인력*이 일부 개발업무를 병행할 경우 적절한 통제**하에 운영DB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상주하는 IT 외주인력 ** DB보안툴을 통해 DB에 접속, 업무별 최소 필요한 권한 부여, DML(Data Manipulation Language) 수행 차단, 수행로그 기록, 고객정보 Masking 처리 등

또한, 해당 외주인력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속일 경우 결론이 달라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직무상 SM 외주인력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개발업무를 병행할 경우 해당 인력은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외부주문 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

이에 대해 금융위는 “외주 개발직원이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망을 분리하고 별도의 개발환경을 마련하여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전산설비를 내부업무용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15.7.1).

일부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SM인력에 대해 위 법령해석에 부합할 정도의 통제가 있지 않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개발업무를 담당한 외주인력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 내의 계열사 소속이라 하더라도 외부주문에 해당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외부주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시스템 운영 인력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 장소에서 개발시스템 점검 및 일부 개발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공간에 업무망과 분리된 전용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는 본체,USB포트,통신포트 봉인, 무선통신,인터넷 차단, CD,외장메모리 등 저장매체 사용장치 탈거, DRM 적용, 문서편집기 삭제, 업무담당외 사용금지, 접속기록 유지, 단말기 반출시 저장장치 파쇄 등 철저한 보안관리를 실시”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15.10.28.),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SM인력이 개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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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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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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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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