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예외 조항에 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감독원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기프티콘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텔레마케팅 수행을 위해 계약을 맺은 기프티콘 문자발송서비스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가 위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
◦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처리 업무를 수탁받아 시스템을 운영하는 코스콤·저축은행중앙회, 결제중계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합니다.
◦ 기프티콘 문자발송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체가 보험회사의 영업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취지는 본인인증 수행, 공인인증서 발급 등과 같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특정 기관(행자부,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과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 업무상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 서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이상 망분리 예외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텔레마케팅을 위하여 문자발송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만큼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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