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49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사모펀드(PEF) 투자와 공시 대상인 자회사 관련 보험업법령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5-03 · 의견번호 1606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5% 초과 30% 미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에 따라 자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제3호나목(3)에 따른 “자회사의 추가” 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사모펀드(PEF)의 15% 초과 3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제4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별표32 제3호나목(3)에 따른 공시 대상인 “자회사의 추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려는 경우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그 회사의 출자총액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보아 금감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자회사의 추가”시 이를 동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공시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추가“란 보험업법령 전체 체계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기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그 회사의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 따라 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5% 초과 30% 미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에 따라 자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제3호나목(3)에 따른 “자회사의 추가” 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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