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썸뱅크)에서 제휴사의 포인트(엘포인트) 전용 상품몰 연동 및 포인트 충전 가능 여부 법령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6-08-23 · 의견번호 1606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는 oo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뱅크서비스로서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 등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바,
***와 쇼핑몰 웹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고 고객의 상품구매는 ***와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며 ***는 고객에게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oo은행 운영의 ***에서 링크된 제휴업체 운영의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귀 행의 모바일 뱅크서비스인 "***"에서 링크를 통해 제휴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연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고없이 운영가능한 부수업무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1.은행법령상 신고 없이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에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 등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이 포합됩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믈적설비"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에 준하는 온라인(on-line)관련 설비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는 oo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뱅크서비스로서 온라인 관련 설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와 쇼핑몰 웹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고 고객의 상품구매는 ***와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실행되고 ***는 고객에게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oo은행 운영의 ***에서 링크된 제휴업체 운영의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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