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95
비조치의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변경 요청
자산운용과 · 2018-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세제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정하여져 있음
ㅇ 따라서, 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의 경우 5년이 되는 시점에 반드시 환매를 해야 하지만,
- 해당 시점에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어 환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5년이 경과한 후 펀드를 환매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기의 5년 제한은 세제혜택 부여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음
□ (건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판단 이유
□ 제한된 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ISA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참고) ISA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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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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