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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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와 명칭제3조 · 국가 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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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치 관여 금지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설립제7조의2 · 설립인가의 요건제8조 · 정관의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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