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법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11조의5(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①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라 한다)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또는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4.법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4. 15.>
1.대표자의 성명,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보험회사별ㆍ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7.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②법인보험대리점은 영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