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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7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3호에서 정한 서식으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해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ㆍ제출함으로써 감독원장에 대한 약관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약관의 시행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가. 법령의 개정 또는 감독원장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개정 2012. 12. 5.>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다.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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