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1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구분기준을 최종 투자자수로 변경

자산운용과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차별화된 투자전략과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사모펀드의 투자권유 대상은 49인 이내로 한정됨

* 펀드 설정액(’16.9.1∼’17.9.1, 조원) : 공모(245.3→234.5), 사모(239.3→277.8)

ㅇ 영업현장에서는 49인 이내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루어진 후 일부가 투자를 취소할 경우 해당 사모펀드가 설정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며

- 남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모펀드가 설정되더라도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래의 투자전략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져 수익률과 성과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ㅇ 또한, 투자권유의 대상이 49인 이내로 한정되었는지 증권사의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여 규제가 형해화될 가능성도 상존

□ (건의사항) 사모펀드에 적용하는 투자권유 제한을 실제 투자자수(49인 이내)를 기준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⑧,?

판단 이유

□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자 공시 및 자산운용 등에 있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등 투자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사모발행요건을 청약권유대상 49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49인 산정 시 전문투자자를 제외하는 한편 개인 및 일반 법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도 크게 완화(’16.6월)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온 바 있습니다.

□ 다만, 건의하신 바와 같이 사모펀드의 투자권유 대상을 ‘청약권유 상대방’이 아닌 ‘실제 청약자’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현 상황에서 허용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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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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