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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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보증 채무금
[1] 甲 주식회사를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丙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전 甲 회사의 丁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분할한 사안에서, 분할 후 甲 회사와 乙 회사 등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연불금융 채무는 丙 은행 등 은행들 사이에서 전체 대출채무 중 분할 후 각 귀속된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총 지급보증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하여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된 후 부담하게 된 연불금융 채무가 丙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로 나누어지고 지급보증한 채무도 금액 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른데, 연불금융 대출을 한 丁 은행이 분할 후 甲 회사에게서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한 사안에서, 丁 은행이 분할 전 甲 회사 내지 분할 후 甲 회사 및 乙 회사 등과 지급보증부 채무와 무보증 채무를 안분한 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회수금은 우선 위 약정에 따라 6회분까지의 분할상환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회수금은 7회분 분할상환금을 전액 소멸시키기 부족하므로 丁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7회분 분할상환금 중 순위가 앞서는 무보증 채무에 우선 충당된 후 나머지가 丙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연불금융 주채무 부분에 안분 비례하여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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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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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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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및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다거나 해당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그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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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고(상법 제682조), 이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보험관계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에서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따라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가 원보험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원보험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제3자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 및 상관습은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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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700 제47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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