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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핀테크 활용 모집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

보험제도팀 · 2017-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은 위탁자인 보험사가 허용한 업무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이용 가능

ㅇ 법인보험대리점이 고객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및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선택권 및 보험상품 접근성 확대를 하고자 하나

ㅇ ①법인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모집’이 제한되어 있고, ②보험사(위탁자)와 보험대리점(수탁자) 간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기간 및 범위가 제한적*이라 곤란

* A 보험사의 상품 모집시 수집한 고객의 정보는 A 보험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고, B 보험사 등의 고객 맞춤형 상품 정보

제공 목적으로는 이용 불가

□ (건의사항)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모집 확대를 위해 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업무위탁범위 확대 및 ②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 요청(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금융당국의 지침 제공 필요)

* 보험상품 모집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별도로 받을 예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판단 이유

□ 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업무위탁범위와 관련,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보험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보험대리점은 그 모집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 등을 구축 및 운용하는 방법으로 모집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금융위 법령해석, `16.2.25.)

□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기간 및 범위 확대와 관련, 보험회사는 자사 상품의 광고 등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 목적을 보험계약자 등에 알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또한 받아야 함

-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목적 상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자사"의 상품 소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목적을 제한하고 있어, 보험대리점은 해당 정보를 "타사"의 상품 소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사의 상품 소개" 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목적을 확대할 지 여부는 각 보험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원이 이를 보험회사에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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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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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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