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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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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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2022. 7. 5.>

1.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개정 2012. 12. 5., 2022. 7. 5.>
가.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신설 2022. 7. 5.>
나.「자본시장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법」제3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것<신설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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