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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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2022. 7. 5.>1.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개정 2012. 12. 5., 2022. 7. 5.>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신설 2022. 7. 5.>나. 「자본시장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법」제3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것<신설 2022. 7. 5.>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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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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