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41 비조치의견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신탁재산으로의 매수조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의 신용위험을 신탁재산으로 전가하는 행위 및 관계사간 채권거래시 인위적인 시세형성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 2호

(건의내용)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중 공모발행 채권은 신탁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을 관계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허용(단, 관계인수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제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0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제한 규제는 신탁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신탁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신탁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발행 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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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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