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41 비조치의견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신탁재산으로의 매수조건 완화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의 신용위험을 신탁재산으로 전가하는 행위 및 관계사간 채권거래시 인위적인 시세형성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ㅇ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 2호

□ (건의내용)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중 공모발행 채권은 신탁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을 관계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허용(단, 관계인수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제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10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제한 규제는 신탁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신탁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신탁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위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발행 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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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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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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