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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의 신용위험을 신탁재산으로 전가하는 행위 및 관계사간 채권거래시 인위적인 시세형성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ㅇ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 2호
□(건의내용)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중 공모발행 채권은 신탁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을 관계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허용(단, 관계인수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제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0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제한 규제는 신탁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신탁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신탁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발행 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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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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