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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제3호에서 금융기관의 원리금보장상품 연간 제공한도를 자산관리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15.7.9. 시행)
ㅇ상품제공 기관의 제공 한도가 소진되면 기존에 해당 상품을 운용지시한 고객의 경우 한도 부족으로 미운용되거나, 운용지시를 변경하여야하는 등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건의내용) 근본적인 제도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규정상의 30% 제한규정이 삭제 또는 보완되어야 함
ㅇ현재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최근 개정이 예고된(’17.4.24.)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을 현행 연중 제공금액(신규) 기준에서 해지금액을 반영한 제공잔액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음
ㅇ이는, 감독규정상 의미하는 적립금 잔액 30% 제한 규정에도 적합한 산출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잔액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 개정된(’17.6.16)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이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제공금액(신규)기준으로 변경 없이 유지
ㅇ감독규정상의 30% 제한규정의 삭제 또는 보완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을 현행, 연중 제공금액(신규)기준에서 해지금액을 반영한 제공잔액 기준으로 변경함을 요청드림
판단 이유
□현행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이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의해 주신 바대로 산출방식을 연중 제공금액(flow) 기준에서해지금액을 반영한 제공잔액(stock)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ㅇ다만,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공정한 상품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 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한도의 추가적인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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