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연간 제공 한도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자산운용과 · 2017-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제3호에서 금융기관의 원리금보장상품 연간 제공한도를 자산관리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15.7.9. 시행)
ㅇ 상품제공 기관의 제공 한도가 소진되면 기존에 해당 상품을 운용지시한 고객의 경우 한도 부족으로 미운용되거나, 운용지시를 변경하여야하는 등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내용) 근본적인 제도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규정상의 30% 제한규정이 삭제 또는 보완되어야 함
ㅇ 현재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최근 개정이 예고된(’17.4.24.)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을 현행 연중 제공금액(신규) 기준에서 해지금액을 반영한 제공잔액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음
ㅇ 이는, 감독규정상 의미하는 적립금 잔액 30% 제한 규정에도 적합한 산출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잔액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 개정된(’17.6.16)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이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제공금액(신규)기준으로 변경 없이 유지
ㅇ 감독규정상의 30% 제한규정의 삭제 또는 보완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을 현행, 연중 제공금액(신규)기준에서 해지금액을 반영한 제공잔액 기준으로 변경함을 요청드림
판단 이유
□ 현행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한도 산출방식이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의해 주신 바대로 산출방식을 연중 제공금액(flow) 기준에서해지금액을 반영한 제공잔액(stock)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ㅇ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공정한 상품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 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한도의 추가적인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