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16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2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9, 2025.12.23>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12.19>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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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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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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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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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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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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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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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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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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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3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삭제 라. 삭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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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
← incoming제2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나. 삭제 다."
← incoming제216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
← incoming제16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9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
← incoming제9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 incoming제1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 incoming제9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 incoming제1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 7의18. 영 제18조제1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6호의18서식 8.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 incoming제61조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72조
인용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 incoming제24조
대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 incoming제2조
인용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발행정보의 공시
"발행인은 협회에 등록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금융투자업규정」제4-63조제4호나목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
← incoming제8조
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7조 유형분류 절차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6조 판매방법
"다만,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에 대해서는 같은 카드로 결제"
← incoming제16조
인용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 incoming제5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추징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16조에 따른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거"
← incoming제22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재
"면세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때2.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3. 제1항 각 호를 고"
← incoming제26조
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8조 면제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는 제 16조의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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