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4 비조치의견

모바일 보험계약대출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은 소액 이체에 대해 모바일에서 간편 송금 방법을 운영 중*

* 고객명의의 모바일 단말기에 대한 본인 인증 후 해당 단말기를 사전 등록할 경우 해당 단말기에 한정하여 초간단 조회, 이체처리)

ㅇ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2채널 인증절차 및 방법이 필수여서 로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시에는 다른 인증절차 필요

ex) 로그인시 휴대폰 인증시 대출 처리시에는 공인인증서 등다른 인증 철차 필요

□ (건의사항) 모바일 3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계약대출시 1가지 인증으로 간소화

ㅇ 소액의 보험계약대출은 로그인 이외에 별도 인증없이 대출 처리버튼 터치(실수방지 처리)로 완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인증방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특정 인증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한 인증 절차를 거칠 경우 2채널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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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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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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