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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험계약대출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은 소액 이체에 대해 모바일에서 간편 송금 방법을 운영 중* * 고객명의의 모바일 단말기에 대한 본인 인증 후 해당 단말기를 사전 등록할 경우 해당 단말기에 한정하여 초간단 조회, 이체처리)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2채널 인증절차 및 방법이 필수여서 로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시에는 다른 인증절차 필요 ex) 로그인시 휴대폰 인증시 대출 처리시에는 공인인증서 등다른 인증 철차 필요

(건의사항) 모바일 3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계약대출시 1가지 인증으로 간소화

소액의 보험계약대출은 로그인 이외에 별도 인증없이 대출 처리버튼 터치(실수방지 처리)로 완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인증방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특정 인증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한 인증 절차를 거칠 경우 2채널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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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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