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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38조에 제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4항 별표 2,「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별표 3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법인인 대주주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금융 기관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ㅇ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동 별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79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대부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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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 제2항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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