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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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38조에 제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4항 별표 2,「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별표 3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인인 대주주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금융 기관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동 별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79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발행기업 요청 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 - 문서번호: 190063 Q.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발행기업(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그 요청에 따라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A. 자본시장법상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발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제1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발행조건·재무상태·사업계획서 등과 모집이 끝난 후의 모집실적 결과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10항 제3호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투자자 의견을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129조는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3년간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 모집실적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이 타당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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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발행기업 요청 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 - 문서번호: 190063 Q.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발행기업(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그 요청에 따라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A. 자본시장법상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발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제1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발행조건·재무상태·사업계획서 등과 모집이 끝난 후의 모집실적 결과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10항 제3호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투자자 의견을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129조는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3년간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 모집실적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이 타당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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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시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로 보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청약 시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86).hwp Q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금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2호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A1. 볼 수 없음. -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출자한 금액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로 보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2. 볼 수 없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한다.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서 액셀러레이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결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시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에 열거·규정되어 있으며,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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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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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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