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7조청산
- 함께 인용은행법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 함께 인용은행법 제6조보험사업자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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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발행기업 요청 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 - 문서번호: 190063 Q.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발행기업(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그 요청에 따라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A. 자본시장법상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발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제1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발행조건·재무상태·사업계획서 등과 모집이 끝난 후의 모집실적 결과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10항 제3호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투자자 의견을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129조는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3년간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 모집실적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이 타당하다. 2. …
제1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발행기업 요청 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 가능 여부 - 문서번호: 190063 Q.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발행기업(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프로젝트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그 요청에 따라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A. 자본시장법상 삭제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발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2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제1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발행조건·재무상태·사업계획서 등과 모집이 끝난 후의 모집실적 결과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10항 제3호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투자자 의견을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129조는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3년간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 모집실적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이 타당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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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시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로 보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청약 시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86).hwp Q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금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2호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A1. 볼 수 없음. -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출자한 금액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로 보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2. 볼 수 없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한다.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서 액셀러레이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결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시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에 열거·규정되어 있으며,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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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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