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 비조치의견

- 자금재조달 또는 자금재구조화(이하“Refinancing”)의 경우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2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 · 2016-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재조달 등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의2호의 '프로젝트금융'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프로젝트금융으로 볼 수 있는 리파이낸싱의 시기가 초기 사업화 단계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일단 시공 등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이 운영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리파이낸싱은 프로젝트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프로젝트금융: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에 대하여 실행하는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의2호)

본문

요청 내용

자금재조달 또는 자금재구조화(Refinancing)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2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으므로(제68조 제2항제4의2호), 리파이낸싱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동 정의에 따라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해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실행하는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금융 정의에서 프로젝트금융의 시기를 "사업화 단계부터"라고 한 것은 프로젝트금융이 대규모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진행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사업추진 과정 중 초기 사업화 단계로만 그 시기를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이미 운영단계에 진입하는 등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된 이후 발생하는 리파이낸싱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이라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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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금재조달 또는 자금재구조화(Refinancing)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2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하는지 □ 자금재조달 등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의2호의 '프로젝트금융'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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