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는 경우, 정보처리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16-06-10 · 의견번호 1606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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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외로 이전하실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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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여 해쉬값을 생성한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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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개인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명시적으로 해외로의 이전을 금지하여 개인고객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
고유식별정보를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여 복호화가 불가능 하더라도, 암호화 방식에 따라 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와 매치가 가능하여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 암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유식별정보의 국외 이전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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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금지(제24조 제1항)하는 등 고유식별정보를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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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금지(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