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7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자외 PB등 평가 및 보상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5-16 · 의견번호 1606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인 개인고객전담역에 대해 그 임직원에 할당된 고객이 가입하는 전상품의 실적(KPI)을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해 모집, 그 위탁 또는 모집과 관련한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의 지급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일정 등급 이상의 고객에 대해 개인고객전담역을 할당하면서, 해당 고객이 가입하는 全상품의 실적을 해당 개인고객전담역(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의 경우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여하지 않음)의 실적(KPI, 성과평가)으로 인정하는 것이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타인에 대해 모집, 그 위탁 또는 모집과 관련한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의 지급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질의하신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관련해서는 모집종사자의 수수료 지급 금지 등에 관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 3. (생  략)

□이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소속 임직원은 ‘타인’이 아니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ㅇ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업무평가는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ㅇ 다만, 내부평가기준이 모집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합리한 평가체계로 구성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3호*에 저촉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 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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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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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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