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개설할 것
가.상장증권
나.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2.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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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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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외국인의 주식취득 관련 질의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하여야 합니다.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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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등(외국인주주)이 경영계획, 지배구조 및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외거래를 통한 소유지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장외거래가 가능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의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 제188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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