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규제에서 부동산 임대업종을 제외
중소금융과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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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취지는 부동산관련 대출 편중을 억제하여 경기침체시 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보이지만 여건 변화로 임대소득사업자대출 규제 개선이 필요
ㅇ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출에 대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운영
* 신용공여 총액중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비율 :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 PF대출+건설업+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은 제외) 45%
ㅇ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 대출은 부동산관련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규제와는 취지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동 대출도 업종별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되어 규제를 받고 있음
ㅇ 근래에 금융회사 수신금리의 하락 및 전반적인 저성장으로 퇴직자, 50~60대 중년 계층, 기타 금융소득생활자 등이 수익원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로 활동중
ㅇ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여 대출이 부실화되면 경매 등으로 대부분의 대출원금 상환이 가능하여 저축은행으로서는 부실 발생 위험이 낮음
ㅇ 저축은행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 취급시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제공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 실시, 인근 유사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율 조사, 부동산 임대료 파악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
ㅇ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는 여타 금융권에는 없는 저축은행업권에만 적용하는 규제로서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선이 요망
□ (건의내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중 제2항 나목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임대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은 제외)’으로 개선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하는 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호 및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의 취지는 저축은행의 여신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경기침체시 해당 여신의 부실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ㅇ 부동산 임대업 및 임대업은 임대수요가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경우 해당 여신의 부실이 일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여신이 해당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신용공여한도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임대업을 제외하도록 제안해 주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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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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