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38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기초서류 신고관련 운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위험)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보험회사는 타사 신고상품에 대한 공시에도 불구하고 공시내용의 한계로 신고상품의 새로운 위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고업무 수행상 애로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신고상품에 대하여 금감원이 새로운 위험 또는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에 대한 내용을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6]

판단 이유

보험사 상품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게시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각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약관을 공시하고 있고, 해당 약관을 통해 타보험사가 보장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존에 보험사가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던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최근 보험사는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도입 시 특별약관에 명시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등을 고려

향후 지속적으로 보험사의 상품개발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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