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ATM에서 삼성페이로 장단기카드대출 이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9-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삼성페이用 앱카드 결제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 조항으로 삼성페이는 최근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도 대처가 가능한 수단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이 불가한 상황
삼성페이는 국내 대표적 핀테크 활용 사례로 휴대폰 소지만으로 물품 구매와 은행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은행ATM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입출금 가능 * 은행ATM기 이용 시 고객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지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
삼성페이를 통한 장·단기카드대출 허용시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실물카드 없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 사고개연성이 없이 고객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또한 삼성페이 이용 가능 단말기의 보급과 이용률*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순증보다는 일부 기존채널 이용 회원의 전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은행 계좌 인출의 경우 전체 입출금 금액의 0.1%를 삼성페이를 사용
(건의사항)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자동화기기(은행ATM, VAN사 CD기)에서 삼성페이를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 가능토록 '삼성페이用 앱카드 결제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요청 < 개인회원표준약관이용약관 개정안 예시> [현행]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 생 략 >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개정 예시(안)]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현행과 동일) 1~3. < 좌 동 >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 혹은 카드 인증절차가 완료된 단말기를 자동화기기에 설치된 수신장치(MST수신기)에 접촉하고 회원의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삼성페이용 앱카드결제이용약관 개정안 예시》 [현행] 제7조(“서비스”의 이용) ④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예시(안)] 제7조 (“서비스”의 이용) ④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소지중인 “가입 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카드 실물 대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가입고객”이 자동화기기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삼성페이” 실행 및 “인증정보” 입력 등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앱카드 결제번호”가 생성되면, 단말기를 자동화기기에 설치된 수신장치(MST 수신기)에 접촉하고, 자동화기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금액 입력, 수수료율 확인, 카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제4항에 따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자동화기기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있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삼성페이用 앱카드 결제 이용약관 제7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
판단 이유
카드대출 신청방법의 확대는 가계대출에 영향이 있어 단기카드대출에 있어서는 수용하나, 장기카드대출은 수용불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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