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ATM에서 삼성페이로 장단기카드대출 이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9-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삼성페이用 앱카드 결제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 조항으로 삼성페이는 최근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도 대처가 가능한 수단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이 불가한 상황
ㅇ 삼성페이는 국내 대표적 핀테크 활용 사례로 휴대폰 소지만으로 물품 구매와 은행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은행ATM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입출금 가능
* 은행ATM기 이용 시 고객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지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
ㅇ 삼성페이를 통한 장·단기카드대출 허용시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실물카드 없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 사고개연성이 없이 고객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또한 삼성페이 이용 가능 단말기의 보급과 이용률*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순증보다는 일부 기존채널 이용 회원의 전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은행 계좌 인출의 경우 전체 입출금 금액의 0.1%를 삼성페이를 사용
□ (건의사항)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자동화기기(은행ATM, VAN사 CD기)에서 삼성페이를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 가능토록 '삼성페이用 앱카드 결제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요청
< 개인회원표준약관이용약관 개정안 예시>
[현행]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 생 략 >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개정 예시(안)]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현행과 동일)
1~3. < 좌 동 >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 혹은 카드 인증절차가 완료된 단말기를 자동화기기에 설치된 수신장치(MST수신기)에 접촉하고 회원의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 삼성페이용 앱카드결제이용약관 개정안 예시》
[현행]
제7조(“서비스”의 이용) ④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예시(안)]
제7조 (“서비스”의 이용) ④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소지중인 “가입 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카드 실물 대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가입고객”이 자동화기기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삼성페이” 실행 및 “인증정보” 입력 등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앱카드 결제번호”가 생성되면, 단말기를 자동화기기에 설치된 수신장치(MST 수신기)에 접촉하고, 자동화기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금액 입력, 수수료율 확인, 카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⑥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제4항에 따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자동화기기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있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삼성페이用 앱카드 결제 이용약관 제7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
판단 이유
카드대출 신청방법의 확대는 가계대출에 영향이 있어 단기카드대출에 있어서는 수용하나, 장기카드대출은 수용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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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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