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Q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전산설비의 보안설비·보안대책을 요구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 ①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③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립·시행 등 여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및 별표 1의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2 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의 등록 근거 조문이다. - 동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보완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Q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전산설비의 보안설비·보안대책을 요구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 ①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③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립·시행 등 여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및 별표 1의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2 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의 등록 근거 조문이다. - 동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보완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폐업사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상향 조정
기조치(수용)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 방식 및 ‘연간 투자액’ 기준연도 해석 Q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 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참여한 조합이 한 투자액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GP로서 조합에 출자한 금액만 포함한다는 것인지 여부 A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 시 포함되는 ‘조합이 한 투자’는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 또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의미한다. Q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순증액 한도가 되는 ‘연간 투자액의 15배’에서 ‘연간 투자액’이 전년도 기준인지 당해년도 기준인지 여부 A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연간 투자액’은 당해년도 기준 투자액을 의미한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내 업무보고서 양식 AC234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원문에 따르면 두 규정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에 비해 융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융자 순증액 한도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