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75 비조치의견

2016.8.1 예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현재 선임되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5-17 · 의견번호 1606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구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16.8.1.로 예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선임되어 있으며 임기가 2017.3.30.까지인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사내이사)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일 이전에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인 이사회 내 위원회 대표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부칙 제12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동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부칙은 “제16조에 따른” 설치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마련 뿐만 아니라,

ㅇ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 대표를 사외이사로 두는 사항까지도 적용됩니다.

□ 따라 서,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동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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