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인 SPC 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대상은 SPC회사이며 SPC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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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고객의 최대주주 등이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각 호 해당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소유자 확인 단계에서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 법인․단체를 확인(실제소유자란에 기재)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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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대상 및 범위 해석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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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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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란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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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대출계약에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고객 확인을 해야 하므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SPC회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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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객확인 과정에서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실제 대출자라면 실제소유자 확인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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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은 금융회사의 고객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단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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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적정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의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취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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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실제 소유자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금융회사는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실제 소유자 확인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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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