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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인용
상법
§393의2 이사회내 위원회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인용
상법
§415의2 감사위원회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2 1항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2의2 1항 내부통제위원회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 2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1.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과 책임
마. 이사의 자격요건
바.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 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수위원회의 설치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6조 감사위원 자격요건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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