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상법위원회감사위원회금융회사위험관리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보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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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임원후보추천위원회
2.감사위원회
3.위험관리위원회
4.보수위원회
5.내부통제위원회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⑤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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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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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체제도 지배구조법 요건을 준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볼 수 있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례로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1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가 요건을 충족하면 임원후보추천위로 보며 자회사는 원칙 설치하되 완전자회사 특례가 가능하고 지배구조정책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1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2016.8.1 예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현재 선임되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
지배구조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구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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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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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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