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임원후보추천위원회
2.감사위원회
3.위험관리위원회
4.보수위원회
5.내부통제위원회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⑤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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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이사회의 권한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적용범위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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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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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가 요건을 충족하면 임원후보추천위로 보며 자회사는 원칙 설치하되 완전자회사 특례가 가능하고 지배구조정책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1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체제도 지배구조법 요건을 준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볼 수 있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례로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1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2016.8.1 예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현재 선임되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
지배구조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구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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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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