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7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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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 외 10건
13건
6~15회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사지배구조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사지배구조법 §19(→1호)
… 외 7건
10건
6~15회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38건
41건
16회+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금융사지배구조법 §17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3건
6건
6~15회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0

항·호 단위 매핑 57

조 단위 13

§16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10.5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25인용>인용1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대조2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대조2
금융복합기업집단법§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10.5인용3
금융복합기업집단법§2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20.25인용>인용3
금융복합기업집단법§8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20.25인용>인용3
금융복합기업집단법§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20.15인용>인용3

§16 ② 제2항 exact (hang) — 4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 금융투자업의 인가10.5인용
자본시장법§15 인가요건 등의 유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6 합병 등20.4준용>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25위임>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25위임>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2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2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25위임>인용
법인세법§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20.25인용>인용
소득세법§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4 등록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4 예비인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0 은행에 대한 특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5인용>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20.25인용>인용
… 외 11건

§16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3준용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25인용>인용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11.0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0 감사인의 선임10.5인용
지방공기업법§35의2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20.25준용>인용
지방공기업법§66 결산20.25준용>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3의3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20.25준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3 감사인의 해임20.15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20.15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 손해배상책임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7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2 벌칙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2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의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4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 PageRank 3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