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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 외 10건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 외 10건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사지배구조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사지배구조법 §19(→1호)
… 외 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사지배구조법 §19(→1호)
… 외 7건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38건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38건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금융사지배구조법 §17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3건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3건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0건
항·호 단위 매핑 57건
조 단위 13건
§16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1 | 0.5 | 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1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대조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대조 | 2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 1 | 0.5 | 인용 | 3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 2 | 0.25 | 인용>인용 | 3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8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2 | 0.15 | 인용>인용 | 3 |
§16 ② 제2항 exact (hang) — 4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16 합병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25 | 위임>인용 | |
| 법인세법 | §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4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4 예비인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0 은행에 대한 특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11건 | |||||
§16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1 | 1.0 | 위임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0 감사인의 선임 | 1 | 0.5 | 인용 | |
| 지방공기업법 | §35의2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2 | 0.25 | 준용>인용 | |
| 지방공기업법 | §66 결산 | 2 | 0.25 | 준용>인용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3의3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2 | 0.25 | 준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3 감사인의 해임 | 2 | 0.15 | 위임>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2 | 0.15 | 위임>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7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2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의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 PageRank 3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