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16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5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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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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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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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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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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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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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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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1.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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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과 책임 마. 이사의 자격요건 바.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 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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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수위원회의 설치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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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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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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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6조 감사위원 자격요건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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