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은행들은「은행법」,「은행법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 금지금 및 은지금을 판매하고 있음
ㅇ최근 다양한 귀금속 Bar들이 등장하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금지금, 은지금의 판매만 허용하고 있어 은행이 다양한 부수업무를 취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건의내용)「은행업감독규정」제25조(부수업무) 제2항 제1조에 “지금형 주화(금화?은화 및 금화?은화 모양메달)?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백금(PT)”을 추가하여 은행들이 백금 관련 상품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판매대상에 추가 요청함
판단 이유
□금 이외의 실물자산에 대한 매매 또는 대여 거래 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예금,대출,내외국환 등)와 무관하며, 동 업무를 은행이 영위하는 경우 실물자산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격변동 리스크, 재고관리,보관 등 리스크 등)에 은행이 직접 노출되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부수업무로 보아 수리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건의배경) 현재 은행들은「은행법」,「은행법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 금지금 및 은지금을 판매하고 있음 ㅇ 최근 다양한 귀금속 Bar들이 등장하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금지금, 은지금의 판매만 허용하고 있어 은행이 다양한 부수업무를 취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건의내용)「은행업감독규정」제25조(부수업무) 제2항 제1
은행업감독규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제25조(부수업무) 제2항 제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제2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