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82 비조치의견

백금(PT) 관련 상품판매 등 부수업무 허용

은행과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은행들은「은행법」,「은행법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 금지금 및 은지금을 판매하고 있음

ㅇ 최근 다양한 귀금속 Bar들이 등장하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금지금, 은지금의 판매만 허용하고 있어 은행이 다양한 부수업무를 취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건의내용)「은행업감독규정」제25조(부수업무) 제2항 제1조에 “지금형 주화(금화?은화 및 금화?은화 모양메달)?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백금(PT)”을 추가하여 은행들이 백금 관련 상품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판매대상에 추가 요청함

판단 이유

□ 금 이외의 실물자산에 대한 매매 또는 대여 거래 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예금,대출,내외국환 등)와 무관하며, 동 업무를 은행이 영위하는 경우 실물자산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격변동 리스크, 재고관리,보관 등 리스크 등)에 은행이 직접 노출되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부수업무로 보아 수리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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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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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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