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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상 고객정보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음
ㅇ이에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에서는 계열사에서 고객식별정보를 암호화하여 지주회사로 제공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중
ㅇ금융지주회사는 자체적으로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유식별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개인식별이 불가능함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정보가 일방향 암호화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도록 해석 필요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제2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다만,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정보가 일방향 암호화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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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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