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19
비조치의견
일방향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의 개인정보 미인식 요청
금융제도팀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상 고객정보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음
ㅇ 이에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에서는 계열사에서 고객식별정보를 암호화하여 지주회사로 제공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중
ㅇ 금융지주회사는 자체적으로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유식별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개인식별이 불가능함
□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정보가 일방향 암호화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도록 해석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제2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정보가 일방향 암호화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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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