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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7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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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자본시장법 §176
자본시장법 §34
자본시장법 §427
… 외 26건
29건
16회+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 5. 28.>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7.>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피인용 — 이 §17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9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9

§17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11.0위임
자본시장법§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21.0위임>위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10.5인용
자본시장법§104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6의2 지급정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 배출권 거래소 등20.5준용>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41 벌칙20.5준용>위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3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8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3cites>위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2 소송허가 요건20.15인용>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5 소송허가 결정20.15cites>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2 배출권시장 조성자20.15인용>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20.15위임>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37 실태조사20.15인용>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37의2 청문20.15인용>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38 이의신청 특례20.15인용>준용

발신 인용 — §17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6210.5인용
자본시장법§176410.5인용
자본시장법§1764110.5인용
자본시장법§1764210.5인용
자본시장법§1764310.5인용
자본시장법§1764410.5인용
자본시장법§1764510.5인용
자본시장법§4431720.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7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