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83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6-07 · 의견번호 1606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선불업 등록을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요건 등의 충족 여부 판단시 함께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선불업 영위와 관련한 정보처리를 위해 제3자의 전산설비 및 전산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3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5.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금융회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위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

따라 서 동 규정 제4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별도의 명시 없이도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업무 제3자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시 위탁된 처리와 관련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을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등록시 함께 고려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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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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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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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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