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상호주의외국법인대한민국외국인보호대한민국이가입하거나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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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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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이하 ‘모토큰’이라 한다)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이하 ‘마켓메이킹’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로그인, 가상화폐 입출금 등을 제한하는 조치)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이다.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이하 ‘모토큰’이라 한다)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이하 ‘마켓메이킹’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로그인, 가상화폐 입출금 등을 제한하는 조치)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이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선불업 등록을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요건 등의 충족 여부 판단시 함께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국(대만)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자격의 국내 인정 여부 및 국외 사업자의 전자금융보조업자 해당 여부 Q1. 외국(대만)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관련 자격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외국인·외국법인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자격만으로는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외국인이 한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볼 수 있는지 및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A2. 국외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전자금융업자가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및 해당 계약을 통해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법령을 준수하여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적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3. …
외국(대만)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자격의 국내 인정 여부 및 국외 사업자의 전자금융보조업자 해당 여부 Q1. 외국(대만)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관련 자격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외국인·외국법인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자격만으로는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외국인이 한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볼 수 있는지 및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A2. 국외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전자금융업자가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및 해당 계약을 통해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법령을 준수하여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적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3. …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 위탁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 검토 (법령해석 회신 2019-04-03, 180291) Q1.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을 모집인에게 위탁하여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 가맹점 모집인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거래법도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가맹점 모집 위탁 시 모집인(사)에 대한 제한 사항은? A2. Q1과 동일한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의 모집인 자격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위탁 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절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Q3. 동 모집 위탁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A3.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는 동 규정 의 은행업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위탁 사실 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준수 - 위탁업무 모니터링 등 위탁자 관리책임 이행 - 수탁회사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회사가 연대 배상 책임 부담(동 규정 제3조 제5항) Q4.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썸패스 가맹점으로 유치할 경우(가입 시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유지 여부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1항의 영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A4.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