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연대보증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5-20 · 의견번호 1606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1 관련 >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담보물의 시장평가가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ㅇ 각 담보물건별로 시장평가가치 안정성 및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형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별 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질의2 관련 >
□ 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主)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에 해당됩니다.
□ 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의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입니다.
ㅇ 계열회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는 문언상 상법(제3편 회사)에 따른 회사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 권한은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은행이 영 제20조의7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개정 2016.6.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법」 제52조의2 제3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에서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1.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가. 은행이 법인 차주에게 10억원을 대출하면서 법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12억원을 설정하고, 차주의 계열회사로부터 보증한도 12억원의 채무보증을 받는 경우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차주는 시행사, 계열회사가 시공사인 경우 건물신축자금을 대출하면서 건물신축부지를 담보 취득하고, 시공사인 계열회사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은 근저당권 설정금액 기준인지,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가치금액(담보유효가) 기준인지 여부
질의2.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및 계열회사의 범위
가. 차주는 시행사, 계열회사 2곳이 시공사인 경우 건물신축자금을 대출하면서 건물신축부지를 담보 취득하고, 시공사인 계열회사 2곳 모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1곳만 입보 가능한지, 2곳 모두 입보 한다면 보증한도를 보증인 수로 나누어 입보해야 하는지 포함)
나.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만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서 말하는 계열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영리법인 외 개인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 등이 계열회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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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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