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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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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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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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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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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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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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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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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4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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