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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5 (환매청구 및 방법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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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9건
22건
16회+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30
자본시장법 §92
… 외 6건
9건
6~15회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2건
1~2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2건
1~2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이 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5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22

§235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5인용
자본시장법§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10.3cites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25인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9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20.15인용>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 환매금지투자회사20.15인용>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29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89 수시공시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8 환매금지투자회사20.15인용>cites

§235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35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10.5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20.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의2 재산운용의 방법20.25인용>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준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9 재산운용의 방법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2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5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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